주차공간, 아파트 등급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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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건설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주차공간을 여유있게 건설하면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된다. 입주 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차공간 설치 비율에 따라 성능등급을 표시하고, 법정기준 이상 설치할 경우에는 분양가에 비용을 가산할 수 있게 해준 것이 개정안 내용이다. 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가족차·캠핑카 등 세대당 보유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이 더욱 심화된 데 따른 조치다.

입주자 모집공고에는 모집조건, 분양가격 외 아파트 성능을 등급화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간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 항목은 제외됐었다.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함으로써 입주자가 주차 편의성 등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아파트를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세대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주차면수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 주차구획은 총 주차구획수의 40~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우수한 주택성능과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비 가산 시 공동주택성능등급 평가점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해 주고 있는데 주차공간 성능등급도 추가한다.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른 건축비 가산이 과도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가산비율인 1~4% 범위 내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하게 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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