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다른사람 차 운전 전에 보험특약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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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장거리 운전 도중 친지 등 다른 사람과 교대 운전을 할 일이 있다면 출발 하루 전 미리 보험 특약 가입하는 게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에 자동차보험과 관련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을 소개했다.

우선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이다.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가 쌓여 다른 사람에 운전대를 맡길 때 필요하다.

통상 자동차보험에 들어 본인이나 배우자, 가족 등에 한정해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다. 운전하기 하루 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친척이나 제3자가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

운전하기 전날 밤까지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은 본인이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다 낸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이 특약은 자동차보험 가입 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에 가입하면 대부분 보험사에서 자동 가입된다.

현재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83%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특약에 가입돼 있으므로 본인 보험가입 내역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렌터카 대여 시 꿀팁도 소개했다. 명절 기간 렌터카를 빌릴 때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또는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낼 수 있다.

보통 렌터카를 빌릴 때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에 가입하는데 이용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형차(쏘나타)를 하루 빌릴 경우 업체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수수료는 면책금 5만원 기준 2만2000원인 반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보험료는 7600원으로 약 3분의 1 가격이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