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스팸신고 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동안 휴대전화 '스팸 간편신고' 기능에서도 문자형태 불법스팸을 신고할 수 있었지만 삼성전자 단말기에만 탑재, 아이폰 등 외산폰은 간편신고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음성 스팸신고' 기능도 삼성전자 최신 단말기에서만 제공, 이용자가 음성 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방안이 필요했다.
방통위와 KISA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를 위해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개발, 이용자가 앱 실행 시 최초 1회 본인인증을 거치면 이후 별도 인증 없이 쉽게 신고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는 앱내 이용자 문자·통화 목록에서 신고대상을 선택해 1회에 총 5건까지 한 번에 신고 가능하다. 아이폰 등 외산폰은 스팸문자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면 된다.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앱마켓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