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형 토큰' 전면 허용…장외 유통플랫폼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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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

금융당국이 증권형 토큰(STO)의 발행·유통을 허용하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내 자본시장 투자 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30년 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분야 규제혁신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장에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한 분산원장기술과 증권형 토큰 발행·유통 수요를 제도권에서 포용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적용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증권형 토큰의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해 다음달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증권형 토큰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해 법적 효력을 부여할 방침이다. 분산원장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허용해 증권형 토큰 투자자의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나선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증권형 토큰을 단독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에 투자계약증권과 신탁수익증권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해 장외 유통플랫폼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춰진 안전한 장외시작에서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내 자본시장이 디지털전환 등 미래 기술변화를 선제 수용해 다양한 자산의 증권화를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산업과 시장 형성을 도모해 경제혁신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30년간 운영해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제도는 폐지 수순을 밟는다. 법인은 별도 부여하는 표준ID인 LEI(Legal Entity Identifier)를,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다수 투자자 매매를 단일계좌에서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글로벌 운용사 명의로 개설된 외국인 통합계좌를 활성화한다. 결제 즉시 투자내역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고 과세나 시장 모니터링 등 필요 시 세부 투자내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을 시작으로 영문공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오는 25일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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