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신한은행에서 시작된 희망퇴직이 하나은행까지 확산했다. 이로써 이달 말 4대 은행에서만 2000∼3000명에 이르는 은행원이 짐을 쌀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특별퇴직 대상은 오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하고,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다.
특별퇴직자로 선정되면 직급, 연령에 따라 최대 24∼36개월치 평균임금을 받는다. 1968∼1970년생은 자녀 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 등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9일까지 특별퇴직 신청을 받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31일까지 해당자들의 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앞서 신한은행도 지난 2일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해 부지점장 이상만 대상이었지만, 올해에는 직급과 연령이 부지점장 아래와 만 44세까지 낮아졌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은 지난해 12월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우리은행은 만 43세(1980년생 이전)까지, 만 40세(1982년생)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KB국민은행도 지난해 12월 28일부터 노사가 합의한 희망퇴직 대상과 조건 등을 공지하고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해 1월에는 4대 은행에서 직원 1817명(KB국민은행 674명·신한은행 250명·하나은행 478명·우리은행 415명)이 희망퇴직 했다. 하지만 올해 주요 은행들이 희망퇴직 대상 연령을 40대 초반까지 낮추면서 이달 말까지 2000명 이상, 많게는 3000명에 달하는 은행 직원들이 회사를 떠날 가능성이 커졌다.
박윤호기자 yu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