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의 '깜깜이 회계'를 비판하고, 새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제·개정해 재정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새해 1월 말까지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시정명령 등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 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노조도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 걸맞게 조합원, 미래세대인 청년,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할 때”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우선 노동조합이 현행 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장관은 “조합원 수가 많고 재정 규모가 큰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 253개소를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와 보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새해 1월 말까지 자율점검을 안내하겠다”면서 “그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서류 비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률에 따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새해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적극 개선한다.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이 장관은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에 대한 신고는 기존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면서 “포괄임금 오·남용, 특정 노조의 가입·탈퇴 강요, 재정운영 결과의 공개 거부, 휴면노조 신고 등에 대해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해 의심 사례는 근로감독, 시정명령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탈퇴 등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포스코 지회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임금체불,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폭력 등을 통해 다른 노조의 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채용 비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최근 건설노조의 조합비 횡령, 노조 간부의 채용 개입 등 일부 노동조합의 일탈로 인해 전체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일부 조합원과 노동조합의 문제로 돌리고 지금 상황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 모두 우리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걷어내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