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플랫폼 불공정 약관 시정…"해외배송상품도 7일 이내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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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등 온라인 명품 플랫폼에서 파는 해외배송상품도 일주일 이내 환불이나 교환을 할 수 있게 됐다. 같은 상품을 5번 이상 반복적으로 주문했다 취소하는 등 특수 사례를 제외하면 재구매 및 재판매도 자유로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발란·트렌비·머스트잇·오케이몰 등 4개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이 해외구매·해외배송, 파이널세일 상품 등에 대해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는 규정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명품 플랫폼은 모든 상품에 대해 소비자가 수령 후 7일 이내 반품, 환불, 교환을 원할 경우 응해야 한다.

발란과 오케이몰은 회원의 재구매와 재판매를 금지한 조항을 삭제했다. 동일 상품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문 취소한 뒤 재주문해 자전거래가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재구매와 재판매가 가능해진다.

위조상품 피해보상 청구권 행사 기한을 2년으로 정한 머스트잇의 약관도 기한 없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바꿨다.

4개사의 약관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이 책임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들도 시정하도록 했다.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나 회원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플랫폼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서비스 이용 장애로 회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 게시물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등도 플랫폼의 고의·과실 여부를 따져 책임을 지는 규정을 뒀다.

회원의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는 규정도 고쳤으며 이용계약 해지·서비스 이용제한 사유는 '2회 이상 가품 판정', '부정거래' 등으로 구체화했다.

다만 소비자 불만이 컸던 반품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나오지 않았다. 김동명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약관 심사는 현재 있는 약관 조항의 문헌상 의미를 기준으로 했는데 취소 수수료 조항에서 과다성 여부 부분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취소 수수료 과다 부과 행위에는 다른 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