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NIW 미 이민 전문 김재학 변호사의 〈NIW의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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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신청자의 경우 자격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NIW는 회사의 스폰서가 필요 없고 분야에 대한 제약이 없어 다양한 분야의 지원자들이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다. 최근 NIW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외에서 NIW/EB-1A 전문 미국 변호사로 명성이 높은 DOEUL 김재학 대표의 ‘NIW의 정석’ 칼럼을 연재한다. -편집자주-

[DOEUL 김재학의 NIW의 정석 – 11편]

기업의 미래와 돈의 움직임을 읽어내는 금융 전문가의 미국 진출

논문, 특허와 같이 눈에 보이는 연구성과를 가진 사람들만 NIW 자격요건을 갖는 것은 아니다. 전세계적인 스타트업의 성장과 국경 없는 투자의 움직임으로 인해 금융 전문가들의 NIW 도전 및 승인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다.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VC(Venture Capitalist), 돈의 흐름을 읽고 투자를 집행하는 PE(Private Equity) Capitalist, 부동산 투자 전문가(Real estate investment professional)등 다양한 금융권 종사자들의 영주권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열풍이 지속되고, 해외투자에 대한 제약이 점점 사라지고, 글로벌 펀드레이징이 가능해지면서 금융 전문가들도 실리콘 밸리나 월스트리트와 같은 유수의 미국 금융권 진출을 희망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 내에서도 금융전문가들의 유입을 반기는 추세다.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투자가 줄어들면서 자본시장이 위축된 지금, 대규모의 자금 조달 및 기업가치가 높은 스타트업의 발굴은 경기부양, 경제적 이익을 창출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 내 고용시장에도 활력이 생기는 선순환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전문가들도 현지에서 합법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신분해결이 우선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비자를 취득하는 방법도 있지만 미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목할 수 있는 옵션이, 바로 NIW 영주권 취득이다.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신청자의 경우, 일정 자격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지원자는 본인의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와 업적이 있다면 NIW 청원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NIW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 회사 등의 스폰서 없이도 까다로운 노동인증(Labor certification)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주신청자와 같이 배우자, 미성년 자녀들까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가족 이민을 생각하는 신청자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NIW는 미국이민을 희망하는 전문직들에게 대세로 각광받고 있다. 서두에 언급하였듯이, 과거에는 NIW가 논문이나 특허가 많은 유학생 또는 연구원 위주의 제도로 인식되었으나, 본인의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입증할 수 있다면 NIW 승인이 가능하다. 따라서 훌륭한 투자이력이나 기업가치 제고 성공사례, 투자수상을 가지고 있는 금융전문가라면 NIW을 통한 영주권 취득에 충분히 자격이 있다.

다만, 금융권 신청자의 경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하기에 논문/특허없이 업적을 증명하는 방법, 해당업적이 어떻게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 제시하는 방법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자문사의 역량이 가장 빛을 발하는 신청자 직군이기도 하다. 또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포인트 중 하나는 최근 NIW 심사 트렌드이다. 최근에는 미국 내 활동계획을 더욱 까다롭게 본다.

따라서 금융전문가의 NIW 진행에 있어 승인 여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내 활동계획이라 할 수 있다. 미국내 투자 시장에서 어떻게 활동할 예정인지, 미국 내 잠재적 투자 대상과 파트너쉽이 있는지, 신청자의 투자 활동의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등 모두 검토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NIW를 고려하고 있는 금융전문가라면 여러 자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경력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곳을 선택해야 할테고, 신청자의 경력과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프레젠테이션하는가는 자문사의 역량에 달렸다.

또한, NIW를 통한 영주권 취득까지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테면 승인율 높은 케이스라도 업무량이 많은 심사관에게 배정되면 승인까지 수개월 지연될 수도 있다. 또는 신청자 개인의 사정에 따라 영주권 취득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늘리기를 희망할 수도 있다.

때문에 영주권 취득까지 장기간의 과정을 함께할 자문사는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신청자가 신뢰하고 진행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NIW 준비를 시작하는데 있어 첫 단추를 제대로 꿰매는 중요한 결정일 것이다.

DOEUL의 김재학 대표는?

서울 출생으로 15세에 조기유학을 떠나 하버드 대학교 학부 및 컬럼비아 로스쿨에서 수학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로 김앤장, 심슨 대처 앤 바틀렛 등의 정상급 로펌에서 국제변호사로 활약했다. 현재 NIW/EB-1A 전문 자문사DOEUL의 대표로 역임하고 있으며, LA 소재의 NIW/EB-1A전문 로펌인 ‘Doeul Law LLP’의 대표 변호사를 겸임하고 있다.

국내외 클라이언트들을 활발하게 자문하고 있으며, 특히 NIW/EB-1A 이론 및 실제에서 발군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한편 DOEUL은 NIW 자격판정 및 개별 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DOEUL의 대표 이메일로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는 DOEUL 홈페이지 및 네이버 카페 미준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