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중심으로 EU CBAM 전환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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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에 나선다.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철강 등 국내 수출기업 대응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 인프라를 강화해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범부처 'EU CBAM 대응현황점검회의'에서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돼 CBAM 전환기간 동안 EU측과 협의를 지속하고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무역장벽에 대한 모니터링도 해달라”고 말했다.

CBAM은 EU 측이 국가별 환경규제 차이를 이용해 탄소 다배출 산업이 저규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제도다. EU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는 지난 12일 3자 간 협의를 통해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대해 내년 10월부터 전환기간을 시작하는 것을 내용으로 잠정합의에 도달했다.

정부는 CBAM 차별적 요소 해소를 위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를 중심으로 EU 측과 전환기간이 끝나는 2026년 또는 2027년까지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전환기간 동안 EU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별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가 있지만 CBAM 인증서 구매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회의에는 국조실을 포함해 산업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해 철강 등 EU에 수출하는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발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달 초 EU를 방문해 이 제도가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마련되길 희망하는 우리 측 입장을 EU 집행위(통상총국, 조세총국, 기후총국) 및 유럽의회 관계자에 전달하는 등 EU측과 협의해왔다. 한·EU FTA 이행채널 등 양자협의와 WTO 정례회의 등 다자통상 채널을 가동해 차별적 요소 해소를 요청하는 정부 입장서를 세 차례 제출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달 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EU와의 협의방안과 국내 대응방향을 추가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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