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11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의무와 제재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9개월 후 시행된다.
법안 주요 내용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 제조를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 요건 등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주요 원재료'는 비용이 납품대금 10% 이상인 원재료로 정의됐으며, '조정 요건'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10% 이내에서 협의해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로 정해졌다.
다만 소액 계약,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않을 수 있다. 또 위탁기업 예외 조항 악용 방지를 위한 탈법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에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중기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고, 연동제 확산을 위해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중기부 장관의 분쟁조정 대상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며, 상생협력법에 따른 권한 위임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이 추가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법률로 성립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계의 14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이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서,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제값을 받는 새로운 상생협력의 거래문화가 시작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납품대금 연동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상생 관점에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