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한국산 수입규제 198건, 철강·화학제품 67.7%...산업부, 민관 합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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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하반기 한국제품 수입규제 현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는 양·다자 채널을 가동하는 등 민관합동으로 수입규제·비관세장벽 조치에 대한 조치개선에 나선다. 한국산 제품은 올해 세계 26개국에서 198건의 수입규제 조치를 받았다. 약 70%가 철강 및 화학 제품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개최한 '수입규제·비관세장벽 민관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0일 기준 한국 제품에 대한 198건의 수입규제 조치 가운데 철강·화학 제품은 94건으로 67.7%에 달했다. 특히 철강·금속 품목이 94건으로 47.5%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화학, 플라스틱·고무 등이 이었다.

수입규제 조치별로는 반덤핑이 151건으로 76.3%에 달했다. 상계관세가 10건, 세이프가드가 37건이었다.

협의회는 민관 정보공유를 통해 수입규제·비관세장벽에 공동대응하고 수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규제 조치는 329건으로 2020년 150건의 두 배를 넘는 등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국가별로 수입규제 조치를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미국은 반덤핑 제소자들이 특별시장상황(PMS) 적용을 통한 고덤핑 마진 상정을 주장하는 경향이 유지되고 있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상황으로 조사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관세율을 정할 수 없다고 보고 미국 상무부가 재량으로 관세율을 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또 미 상무부는 한국산 철강 상계관세 조사에서 우리나라 탄소배출권제도(K-ETS)가 유상할당업종 대비 철강업종에 3% 추가무상할당한 것을 보조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EU는 내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영국과 함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하고 있다. 인도는 특수강에 쓰이는 페로몰리브덴에 대한 양자 세이프가드와 유압브레이커에 대한 반덤핑 등 신규 조사를 시작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민·관 합동으로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업계 애로해소방안을 모색한다.

노건기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수입규제 조사 절차에 적극 대응하고 양·다자 채널을 통해 상대국에 수입규제·비관세장벽 조치 개선을 지속 요청하는 등 우리 수출 영향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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