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인들의 세전 평균 연봉이 4024만원으로 집계되며 4000만원대로 처음 올라섰다. '억대 연봉'을 받는 직장인은 100만명을 돌파했다.
국세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의 '2022년 4분기 공개 국세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이들의 총급여 합계는 803조2086억원이며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원으로 전년 대비 5.1% 늘었다.
지역별로는 세종(4720만원)의 1인당 평균 급여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4657만원), 울산(4483만원), 경기(4119만원) 순이었다.
총급여가 1억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112만3000명으로 전년도의 91만6000명 대비 22.6% 증가했다.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신고한 후 세액공제 등으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람은 704만명으로 전체의 35.3%였다.
지난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949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18.4% 증가했다. 총 결정세액은 4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5% 늘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17만9000명으로 전년과 유사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억9600만원이었다.
지난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은 168만건으로 전년 대비 15.5% 늘었다. 토지 양도 건수가 72만40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식(43만1000건), 주택(35만4000건) 순이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제외한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지난해 양도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다.
지난해 세무조사 완료 건수는 1만4454건으로 전년(1만4190건)과 유사했다. 세무조사로 부과한 세액은 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493만6000가구에 4조9000억원이 지급됐다. 올해 11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내년 1월 말 지급하는 기한 후 신청까지 고려하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