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용범)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원내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해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 노조원 77명에게서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정치자금법 위반), 추진단원들에게 37만여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도 있다.
이날 재판부는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 원내대표는 야간에 전화로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사실을 적극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만약 형이 확정되면 이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원내대표 측은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실망하지도 물러서지도 않겠습니다. 이제 1심이 끝났을 뿐”이라며 “항소심에서 정당함이 정당함 그대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다투고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1심 판결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노동자 정치활동을 위한 활동비 모금행위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오랜 기간 함께 일하고 생활해 온 동료 노동자들과 십시일반 갹출한 활동비로 함께 식사하거나 친목 모임에서 선배가 식사비를 부담한 것 등을 기부행위로 판단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법률 적용을 잘못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선거와 무관한 당내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실무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것을 매수행위로 판단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등은 사실 판단과 법률 적용을 명백하게 오인했다”고 반발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