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방위서 방송법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의결했다.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확대되는 이사회에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 등 친 진보진영 기구들이 다수 포함된다는 이유로 법안 개정을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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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방송법 개정안 반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방송 지배구조에 대한 정치권 개입 가능성을 두고 여야가 대결했다. 국민의힘은 친(親)야권 성향의 방송 지배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민주당의 의도가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현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를 방어하기 위함이라고 맞붙었다.

앞서 국민의힘은 법 개정을 막고자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지만, 민주당은 수적우위를 통해 이를 강행 처리 했다. 안건조정위원회에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포함되면서 법안은 의결됐다. 과거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당후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참여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가 여야 3 대 3 동수가 아닌 사실상 민주당 4, 국민의힘 2로 구성됐다며 반대토론을 요구했지만, 일부 의원에게만 발언권이 주어진 뒤 토론이 종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청래 과방위 위원장에게 일방적인 진행방식에 대해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했고, 정 위원장은 법안을 가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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