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롯데홈쇼핑, 새벽시간 방송금지 확정…초유의 '블랙아웃' 우려

롯데홈쇼핑 새벽시간대 방송 금지 처분이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롯데홈쇼핑은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2~8시) 방송 송출이 중단된다. 방송 송출 금지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가 확정되며 롯데홈쇼핑 매출 타격은 물론 협력사 피해도 불가피해졌다.

30일 대법원 특별1부는 롯데홈쇼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원심 판단을 확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롯데홈쇼핑이 자사 임직원의 범죄 행위를 고의로 누락시킨 데 따른 것이다. 롯데홈쇼핑은 검찰 조사에서 회사 임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방송 출연 등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다. 롯데홈쇼핑 측은 신고 누락은 고의가 아니었다며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영업정지 시간대를 프라임타임이 아닌 새벽시간대로 옮겨 제재 수위를 낮췄다.

그럼에도 롯데홈쇼핑이 받는 타격은 막대하다. 블랙아웃(송출중단)이 현실화될 경우 1000억원대에 달하는 매출 손실과 협력사 피해, 시청 고객층 이탈이 우려된다. 정부가 방송 사업자에 고객 모집 등 다른 분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적은 있으나 방송 중단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선례가 없는 만큼 이번 처분 결정에 대한 구체적 행정 조치와 방식에 대해서도 아직 검토 중이다. 일각에선 중소 납품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 블랙아웃보다는 홈쇼핑이 수수료 수취 등 영업활동 없이 협력사 상품을 무료로 송출하는 형태로 제재 수위가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판결로 홈쇼핑 업계는 물론 방송 시장 전반에 미치는 파급도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의 재량권을 넘어선 처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며 7년째 법적 공방을 이어온 롯데홈쇼핑도 내부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심리불속행기간 도과에 따라 대법 심리에 따른 파기환송도 기대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회사 측은 “확정 판결이 난 만큼 과기정통부의 구체적 조치와 처분을 기다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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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호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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