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Image
사진=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사진설명 (왼쪽부터) 유기섭 한음저협 본부장, 최승수 변호사, 오승종 교수, 싱어송라이터 박학기, 김용민 의원, 유정주 의원, 추가열 회장, 벤자민 응 CISAC이사, 뮤직카우 김지수, 원아이디랩 방경식, 황선철 한음저협 사업2국장

'저작권법 개정 공청회'가 24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돼 저작권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유정주 의원의 주최로 열린 이번 공청회에는 한음저협 추가열 회장을 포함해 싱어송라이터 박학기, 작곡가 윤일상 등 셀럽 작가를 포함해 정부 부처 관계자 및 관련 업종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축사로 문을 연 김용민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저작권법 개정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매우 뜻깊다"며, "작가들의 창작 욕구가 고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정주 의원 또한 자신도 한 때 저작자였다고 밝힌 후 "갑을 관계에서 늘 을의 자리에 놓여 있는 저작권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저작권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저작권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추가열 회장은 "문화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창작자들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문화, 경제 수준과 국격에 맞는 저작권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작자들을 위해 소중한 자리를 만들어주신 두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공청회에서 다뤄진 내용들이 단순히 오늘로서 끝나지 않도록 협회는 법 개정을 위해 끝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2부로 나뉘어 각각 저작권법 제54조와 107조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권리 변동에 대한 등록과 그에 따른 제3자 대항력에 관한 저작권법 제54조는 홍익대학교 오승종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오 교수는 "현행 조항으로 인해 이중 양도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탁관리단체는 제3자 대항력을 가질 수 없어 피해를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가 제안한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 국내 대부분의 작사, 작곡가들의 곡을 신탁관리하며 이미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한음저협과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게도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등록 효력이 인정되도록 규정했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2020년을 기준으로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음악 저작물은 약 3만여 건으로, 한음저협에 등록된 음악 저작물인 500만 곡의 0.6%에 불과한 실정이다. 저작권위원회 등록이 필요한 현 상황이 실효적이지 않은 이유다.

한음저협 부회장이자 싱어송라이터인 박학기는 "K-POP의 파급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지금, 작가들을 위한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며 창작자를 위한 보호 장치가 부족한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많은 작가들이 잘못된 매절계약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오래된 건물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듯, 작가들의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해 저작권법 또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평의 최승수 변호사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현행 조항으로 인해 저작권위원회의 등록 비용이 권리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오 교수의 개정안에 동의했다.

뮤직카우 김지수 공동대표는 사업자로서의 시각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음악 저작권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으로 가장 중요한 권리에 대한 이력과 증빙이 한 곳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부 주제인 107조는 한음저협과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이용자에게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그러나 모호한 문구와 처벌 규정 부재로 많은 방송사들이 음악사용내역인 큐시트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학교 이대희 교수는 "이용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고 투명한 분배에 있어 필수적인 사항으로, EU에서는 2014년부터 회원국에게 정보 제공을 의무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라 현재 프랑스, 폴란드,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가 이용 내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법률로써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 응해야 한다는 모호한 문구와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이어질 처벌 조항이 없어 자료 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교수는 "이용 정보에 대한 제공은 기본이자 원칙으로서 이행 강제를 위한 조항을 넣어야 한다"며, "개정안에는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곡가 윤일상은 "저작권자들은 실적을 내야 수익이 따르는데 실적에 대한 통계가 없다면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다"며, "특히 방송 음악을 하는 뮤지션들의 경우 대형 제작사, 방송사, 음악 감독 등이 위로 자리한 수직적 구조의 맨 아래에 있는 '을 중의을 중의 을'이다"고 말했다.

윤일상 작곡가는 또, "90% 이상의 저작권자들이 자료 부실에 따른 저작권료 분배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107조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벤자민 응 CISAC 아태 지역 이사는 "관련 법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이용자와 저작권자 간 협력이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107조 개정을 통해 투명한 분배 시스템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대한 기술적 한계를 지적한 원아이디랩 방경식 대표는 "방송 제작사가 직접적으로 이용 내역을 정확하게 제출한다면 100%에 가까운 사용 내역을 잡아낼 수 있다"며 107조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준수 기자 (juns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