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는 21일 “최근 여야 납품대금(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필요성을 공감하고 법안을 발의한 것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간 기업의 특성에 맞게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를 도입하고 의무화했으나 실제 참여기업이 적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면서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는 중소기업 경영여건 개선에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법안은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위탁 거래에서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협회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관행이 바로 시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 사례와 성과를 분석해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계약 규모와 기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예외 조항 보완, 참여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도입 취지에 맞도록 기업현장과 꾸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재학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