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정위의 기업인 대상 경제 형별 과도, 79% 개선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6일 “경영자와 기업을 전과자로 만드는 불합리한 경제형벌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0개 법률 경제형벌 조항을 분석한 결과 기업 처벌 항목 274개 중 217개(79.2%)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공정위 소관 법률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전경련은 개선이 필요한 217개 중 178개(82.0%)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24개는 글로벌 기준과 다르고 12개는 유사한 법률과 비교해 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이다. 기업인과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173개에 달했다.

전경련은 대표적인 예로 지난 2017년 공정위의 애플코리아에 대한 행정조사 사례를 들었다.

공정거래법 제81조 제6항은 공정위 행정조사 시,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해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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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관 법률상 경제형벌 개선방안 비중. [자료:전경련]

공정위는 애플코리아의 자료 미제출·현장 진입 방해 등에 대해 과태료 3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1시간도 되지 않는 조사 지연행위가 형사처벌이 필요한 수준의 법 위반 상황이 아니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전경련은 개선 대상 항목 중 형벌을 행정 제재로 전환해야 하는 항목은 160개로, 전체의 73.7%를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35개(16.1%)는 형벌 폐지, 18개(18.3%)는 형벌 완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법률별로 보면 방문판매법의 개선 필요 사안이 86개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법이 43개로 뒤를 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경영자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라며 “경영자와 기업을 전과자로 만드는 불합리한 경제형벌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