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정보 추적' 논란 구글, 美 40개주에 5200억원 배상

구글이 사생활 침해 논란을 제기했던 미국 40개 주에 총 52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코네티컷, 오리건, 애리조나 등 미국 40개 주(州) 검찰총장은 14일(현지시간)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용체계(OS) 기반 스마트폰으로 이용자 위치 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각 주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금은 총 3억9150만달러(약 5200억원)다. 이는 구글이 사생활논란과 관련해 지불한 역대 최대 금액이다.

구글은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 탑재된 검색 엔진에서 사용자들이 '위치 히스토리' 기능을 비활성화해도 위치 정보를 계속 추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각 주 정부는 이를 조사하고 소송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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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

구글은 그동안 사용자 위치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엘렌 로젠블럼 미국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구글은 장기간 사생활보다 자사 이익을 우선해 사용자를 속였다”고 비판했다.

구글은 이용자가 위치 계정 설정을 켜거나 끌 때 더 많은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물론 수집 테이터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투명하게 위치 정보를 수집하기로 약속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2019년 구글 유튜브에 어린이의 사생활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1억7000만달러(약 2250억원) 제재금을 부과한 바 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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