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소프트웨어(SW) 법제도 가이드를 안내하는 '2022년 공공SW사업 법제도 가이드 설명회'를 4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공공SW사업 수주자, 발주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NIPA는 공공SW사업 법제도 동향,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 SW사업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적용 가이드 등을 소개했다.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는 공공발주자가 SW사업 제안요청서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법·제도 항목(18개)을 안내해 공공SW사업을 수주하는 SW기업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토록 지원하는 가이드다.
NIPA는 공공 발주자의 제안요청서 작성 편의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SW 법·제도의 현장 안착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의일환으로 SW 법·제도 준수사항을 담은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를 포함해 소개했다.
SW사업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적용 가이드는 SW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개정(2021년 12월 30일)에 따라 신규 도입된 제도의 빠른 현장적용 및 확산을 위해 기술능력중심 차등평가(차등점수제) 도입, SW 프로세스 품질 인증등급별 차등가점제 도입, 서식 명칭 변경 사항의 적용사례를 공공발주현장에서 사용하기 쉽도록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SW 공정거래 환경조성 정책을 소개하였으며, SW개발자가 SW 표준계약서 활용 사례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3개 부처는 SW 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협업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 소개는 그 협업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SW 표준계약서 활용사례 발표는 SW기업과 종사자(프리랜서)가 SW 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경험담 및 활용 시 이점 등을 직접 발표함으로써 표준계약서 활용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
허성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은 “공공SW사업에서 수주자와 발주자 SW 법·제도의 인식 확산과 현장 안착을 통해 공정한 발주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