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이 중소기업계의 세정 건의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열고 김 청장에게 가업승계 실무 가이드라인 제공,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증여세 연부연납도 상속세와 동일하게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병진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세청은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통보 없이 세무조사를 하는데 탈루 혐의는 의심되는 부분에 한정된 조사만으로도 밝힐 수 있으니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소규모 법인사업자 세무조사 면제기준 확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재기 중소기업인 체납세금 가산세 면제 등 총 21건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원자재 가격까지 폭등하면서 중소기업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국세청이 현장과 더 자주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국세행정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들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세액공제 및 감면, 가업승계 맞춤형 세무컨설팅을 실시해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