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대기업-중소기업 간 대리운전 콜공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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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가 대리운전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관련 부속사항을 확정했다. 지난 5월 유선콜 시장으로 한정해 중기적합업종을 지정한 지 5개월 만이다. 동반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콜공유를 허용하고, 유선콜 시장 점유율은 대기업별 2019년 점유율로 기준으로 확장하지 않도록 했다.

동반위는 21일 63컨벤션센터에서 제72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한 '대리운전업'의 부속사항을 결정했다.

동반위는 총 5회에 걸친 적합업종 실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부속사항 중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해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동반위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연동을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콜공유를 허용했다. 콜 연동 이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콜 처리가 안되는 경우에는 반기별로 발주사 수수료 전액을 대기업이 보상하도록 했다.

당초 콜공유에 대해 동반위는 회의적 입장이었으나 최종적으로 허용했다. 자체적으로 로지소프트 698개 회원사 중 371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197개사(53%)가 콜공유에 찬성한 영향이 컸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미 자회사 씨엠엔피 '콜마너'와 콜공유를 진행한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유선콜 시장의 점유율 상한선은 2019년 각사별 유선콜 완료 콜수로 설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는 370만콜, 티맵은 40만콜이다. 대기업 점유율 상한제를 통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상호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반위는 모니터링을 위해 각사에 정기적으로 유선콜 완료콜수 현황을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현금성 프로모션은 유선콜 시장뿐 아니라 앱 플랫폼에서도 동일하게 자제하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유선콜 시장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다. 신규 고객 대상 프로모션을 자제하도록 했고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월 2억원으로 프로모션 총액 제한을 뒀다. 지상파TV 광고는 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했지만 이외에 다른 매체 광고는 신청단체와 협의토록 했다.

동반위는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대리운전산업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가 의견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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