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우크라 헤르손·자포리자 병합 포고령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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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크렘린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헤르손주와 자포리자주의 러시아 영토 편입을 위한 포고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9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크렘린궁은 이 같은 포고령을 공표하며 “푸틴 대통령이 두 지역을 '독립 영토'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은 30일 크렘린궁에서 열릴 예정인 이들 지역의 병합조약 체결식을 앞두고 이뤄진 사전 절차다.

러시아는 올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이들 지역을 점령했다.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라지 등 점령지 4개주에 있는 친러시아 지방정권은 최근 러시아 병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한 뒤 푸틴 대통령에게 병합의 승인을 요청했다. 이들 지역은 우크라이나 전체 면적의 15%를 차지한다.

반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주민투표가 조작됐으며 점령지에 대한 강제합병은 유엔헌장 등 국제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동원령 이후 잘못된 징집 사례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검찰총장에 조사를 지시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국가안보위원회 회의에서 “부분 동원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실수가 바로잡혀야 하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동원 사례를 조사해 잘못 징집된 이들을 귀가시키고, 검찰총장이 위반 사례에 대해 즉각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동원령은 군 경험과 기술이 있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며, 동원 후에는 반드시 추가 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이 같은 동원령 기준이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에서는 최근 동원령 집행 과정에서 노인과 환자, 장애인 등 복무가 불가능하거나 면제된 이들까지 무차별로 징집하고 있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양민하 기자 (mh.y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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