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조항이 지난 22일 일몰되면서 업계의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설비 투자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매제공 의무를 제도화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취지다.
황성욱 한국알뜰폰사업자협회(KMVNO) 상근부회장은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과거 알뜰폰 제도를 도입하면서 도매제공 의무화에 따른 시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 후 의무 일몰'을 규정한 바 있다. 이후 12년 간 3차례 연장을 통해 도매제공 의무를 부과해왔다. 이동통신 3사 중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의무사업자로 법정 의무를 기반으로 알뜰폰 망을 제공해왔다, 하지만 관련 조항이 일몰되면서 23일부터 SK텔레콤의 망 도매 제공 의무가 사라졌다.
업계는 또 다시 연장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연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조항이 12년간 3차례에 걸쳐 일몰 연장됐음에도 과기정통부가 제도의 방향성조차 결론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알뜰폰이 이통시장 경쟁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명시적 목표와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뜰폰 업계는 안정적 망 수급을 위해 KT·LG유플러스까지 포함한 이통사 모두에 도매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제도 일몰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 부회장은” 3년 주기로 알뜰폰 존립 기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 위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며 “일몰규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조항들을 반영하면 알뜰폰 사업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SK텔레콤을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도매제공 의무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많은 사업자가 이미 SK텔레콤 망을 통해 알뜰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제도로 규정하지 않아도 망을 계속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시장 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과기정통부가 하반기 내 발표할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SK텔레콤과 도매대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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