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 아닌 0.1주도 매매…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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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신탁제도를 활용해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26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예탁결제원,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한화투자증권이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시작했다. 증권사마다 주문금액 단위, 취합 주기, 주문가능종목, 의결권 행사 가능 여부 등이 다르므로 투자자는 각 증권사별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주식을 1주 단위가 아닌 1000원, 1만원 등 금액 단위로 거래 가능한 방식이다. 고가 주식도 소액으로 매매할 수 있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이후 예탁결제원이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거쳐 지원 시스템을 개통했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는 증권사가 투자자 소수단위 매수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재산으로 채워 온주를 취득한 후 해당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게 된다. 예탁결제원은 신탁받은 주식에 기초해 다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게 된다.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 투자금액으로 우량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돼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졌다. 주 단위가 아닌 '금액 단위' 투자가 가능해져 적금과 같이 매월 일정 금액을 주식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증권시장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