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23개월 만에 성과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 등 주효
대형 발주 줄이어…高성장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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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계약 금액 2000억원을 돌파했다. 서비스 시작 2년이 채 안된 시점에 이룬 성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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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에 따른 계약이 2000억원을 돌파했다. 서비스 시작 2년이 채 안된 시점에 이룬 성과다.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따르면, 9월 현재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한 계약 금액은 약 2020억 2590만원으로, 2000억원(누적 계약건수 512건)을 넘어섰다. 2020년 10월 제도 시행 이후 23개월 만이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시행 5개월 후인 2021년 3월 계약 금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네이버클라우드 등 주요 클라우드 기업과 대형 계약이 영향을 미쳤다. 1500억원을 넘어선 시점은 올해 3월로, 1년이 걸렸다.

그러나 이후 2000억원을 돌파하는 데는 반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클라우드 확산과 제도 활성화, 정부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통합사업)이 주효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기존 나라장터가 아닌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해 발주하기 시작했다. 통상 3개월이 걸리는 사업자 선정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사업별 100억∼200억원을 투입, 6차례 걸쳐 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3차·4차 사업자를 선정(우선협상대상자)했으며 연내 5차·6차 사업이 발주된다.

공공 클라우드 전환 사업은 2025년까지 추진되는 만큼 내년 이후에도 계약 금액이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부터 정보화사업 낙찰 차액을 디지털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게 된 점도 제도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연간 국가 정보화 예산 수조원 중 낙찰차액은 10~20% 수준이다. 연말부터 낙찰차액을 활용한 클라우드 도입 사례가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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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따르면, 9월 현재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통한 계약 금액이 약 2020억 2590만원으로 2000억원(누적 계약건수 512건)을 넘어섰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클라우드와 관련 서비스를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제도다. 심사위원회 선정을 통해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제품과 서비스를 수의계약 등을 통해 빠르게 도입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고민한다. 디지털서비스 수를 늘리기 위해 클라우드 보안인증제(CSAP) 인증이 필요 없는 '클라우드 융합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 발주처의 수의계약 확대 유도 방안 등이 거론된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시스템 구축 시 클라우드 분리발주 등이 제도화되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7월 1일 열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설명회'에서는 상품 조회부터 계약 체결까지 디지털서비스 원스톱 유통 체계 확립, 디지털플랫폼정부에 맞는 디지털서비스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클라우드 전문기업 대표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기존 정보화 사업에서처럼 규모를 앞세운 시스템통합(SI), 네트워크통합(NI) 기업이 중심이 되는 상황을 지양하고 클라우드 전문기업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기업 대표는 “공공 클라우드 전환 시 SaaS가 아닌 상용 패키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리발주, 도입에 대한 예산 반영 등이 제대로 지켜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표〉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계약 금액 추이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누적 계약금액 2000억원 돌파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