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분쟁조정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조정학회와 15일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를 위한 공동 연구·세미나를 개최하고 관련 자료·출판물 등 정보 교류, 조정제도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홍보활동에 협력하기로 했다.
11월 '저작권 분야에서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가칭)'이라는 대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하나인 분쟁조정제도는 제3자 관여나 당사자 간 직접 교섭 등으로 이뤄지는 분쟁해결 방식이다.
최병구 한국저작권위원장은 “저작권 분쟁조정제도는 위원회 고유 업무로 그간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위원회는 조정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저작권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