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탁기업, 연동 약정 체결
납품대금 비율·기간 '자율조정'
인센티브 제공 부처 확대 계획
중소기업 숙원인 '납품대급 연동제'가 마침내 첫발을 뗐다.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자율적으로 납품대금 조정 비율과 기간을 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참여기업 조정 실적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연동제 확산을 독려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서울 서초구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 시범운영 참여기업, 국회의원, 유관 협회·단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해 납품대금 연동제(이하 연동제) 개시를 축하했다. 협약 체결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대상 등 시범운영을 시작하는 위탁기업 30개사와 수탁기업을 대표한 24개사 등 총 54개사가 참여했다.
이보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달 대기업·중소기업·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참여기업을 모집했다. 공정위도 지난달 22일부터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자율운영' 참여기업을 모집하면서 모집 창구를 중기부로 일원화했다. 모집 결과 연동제 시범운영에는 위탁기업 41개사, 수탁기업 294개사 등 총 335개사가 신청했다.
중기부와 대기업·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위탁기업 41개사 모두를 최종 참여기업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협약식에는 54개사가 참여했지만 전체 시범운영에는 위탁기업·수탁기업 등 총 335개사가 참여한다.
시범운영에서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또는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활용해 연동 약정을 체결하고, 연동 약정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한다. 원재료값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주기나 비율은 기업 간 자율로 정한다. 이후 조정 실적에 따라 정부가 평가 우대, 대출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부는 현재 중기부와 공정위만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앞으로 인센티브 제공 부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시범운영에 참여한 기업 덕분에 납품대금 연동제의 역사적 행보를 선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중기부는 시범운영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방안을 계속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연동계약 확산이 우리나라 하도급거래 관계가 위험 전가에서 위험 분담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연동계약이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