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확대 필요"...10대 세정 개선과제 건의

대한상공회의소가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등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10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31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을 초청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SV위원장, 한용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권혁웅 한화 사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이두영 청주상의 회장,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 등 1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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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국세청장-상의 회장단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김창기 국세청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상의 회장단은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 확대 및 조사기간 단축 △법인세 분납기한 조정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확대 등 10개 과제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상의 회장단은 지난해 정부가 세법개정으로 가업승계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만큼 증여세 연부연납기간도 10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역시 일자리 창출비율을 질적 측면도 고려해 고용창출이 어려운 지방소재 기업 제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전심사제도를 연구개발(R&D) 세약공제 외 다른 분야에도 도입하고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은 기존 15일에서 21일로 확대하되 조사기간을 단축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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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세정·세제 개선과제(자료: 대한상의)

현재 1개월인 중견·대기업 법인세 분납기한을 2개월로 연장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을 매출 2000억원 이하 기업과 직전연도 적자기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기업 세정지원이 전무한 상황을 고려, 법 적용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경영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업은 납세자의 한 축으로서 사회 곳곳에 필요한 재원을 뒷받침하고, 사회문제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 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국세청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세정 측면에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세정지원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고, 조사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늘리겠으며, 영세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조사시기 선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전용상담시스템 구축, R&D세액공제 우선 심사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 감면, 가업승계 세무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세무컨설팅 제도를 확대개편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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