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XA코인 소송 이정훈 손 들어준 싱가포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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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XA코인(토큰)' 관련 소송전을 치르고 있는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의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싱가포르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30일 진행된 BXA 14차 공판(2021고합622)에서 이정훈 피고인측 변호인은 8월 26일 싱가포르 법원이 선고한 판결문을 새로운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정훈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과 빗썸의 인수와 공동경영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김병건 회장이 기한까지 인수 대금을 대납하지 못해 계약이 불발되며 당사자들 간의 소송으로 비화됐다.

당시 김병건 회장은 컨소시엄 'BTHMB'를 설립하고 빗썸코리아의 지주사인 빗썸홀딩스 지분의 50%를 약 4000억원에 인수할 계획이었다. 김 회장은 계약금과 중도금 약 1200억원을 납입했지만 최종적으로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며 계약이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김병건 회장은 이정훈 전 의장이 1억달러(한화 약 1300억 원)를 편취했다며 고소했다.

BTHMB는 2019년 6월경 싱가포르에서 김병건 회장이 BTHMB 소유의 코인을 판매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담당 재판부는 약 3년 동안 심리를 거쳐 지난 26일 판결을 내렸다.

싱가포르 법원은 김병건 회장이 주장한 재무적 투자자 모집을 위한 코인 이외에 별도로 전체 발행 코인 중 20% 코인을 개인적으로 지급받았고, 고소인이 판매한 코인은 모두 개인적으로 지급받은 코인이라는 주장이 모두 허위라고 결론냈다.

김 회장은 그동안 국내 BXA 공판에서 “자신에게 배정된 BXA 코인을 적법하게 판매했다”고 주장했지만 싱가포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2018년 빗썸 인수 당시 이정훈 전 의장에게 속았다는 기존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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