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숨은 규제'를 정리한다. 규제로 분류되진 않지만 기업 활동을 저해하던 요건들을 개선해 기업이 겪어오던 불확실성 등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새 정부 규제개선 정책 일환으로 산업부 소관 '숨은 규제' 8건을 발굴해 개선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숨은 규제는 정부 내 평가·협의 절차와 같이 규제로 분류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기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제다.
산업부는 지난 26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와 내부논의를 거쳐 1차 '숨은 규제' 8건을 선정했다. 대한상의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협·단체 16곳에 규제개선 과제 발굴·건의·모니터링·평가 등 전 과정을 담당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지난 6월부터 관련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소관부서 검토를 거쳤다.
산업부는 기업 투자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거나 불필요한 협의로 절차가 중복되는 부담을 덜기 위해 평가·협의 절차 개선에 나섰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위해성 협의 심사 개선이 대표적인 경우다.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LMO 생산·수입 사업자가 치러야 했던 복수 부처에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 등을 개선해 위해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업 진흥·지원 목적 제도도 합리화한다. 일례로 대외무역법에 따라 지정·지원하는 전문무역상사제도가 지정기간이 2년으로 짧아 이를 3년으로 확대해 기업 애로를 해소한다. 중소·중견기업 산업부 연구과제 수행 제한도 폐지하기로 했다.
전문성 요건이 과도하고 불합리하거나 제한된 기관에만 특례 기회가 제공되는 자격 제도도 개선한다. 산업부는 경력 5년 이상 전문가를 7명 이상 고용하도록 한 기술이전법 시행령을 개선해 전문가 고용 기준을 완화하고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이다.
이외에도 △인증제도별 심사 소요기간 명확화 △천연가스 배관망 활용 협의 개선 △지능형로봇 전문기업 지정기준 현실화 △규제 샌드박스 신청 서류 간소화 등이 선정됐다.
산업부는 기업 건의사항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을 검토해 숨은 규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호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