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사망사건 대부분 아는 관계서 벌어져…가족 60%

금감원, 1억원 이상 보험사기 10년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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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보험사기자 10명 중 6명 이상이 가족을 피해자로 삼아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와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연관계, 지인, 채권관계인 경우가 26.4%로 아는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금융감독원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보험사기로 판결이 확정된 1억원 이상 사망보험금 관련 사건 31건을 분석해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9일 밝혔다.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사기 가해자는 배우자와 부모가 각각 전체의 44.1%와 11.8%로 가족인 경우가 61.8%에 달했다. 내연관계·지인·채권 관계자도 각각 8.8%였다.

사기 가해자 직업은 무직·일용직(26.5%), 주부(23.5%), 자영업·서비스업(11.8%) 순이었다. 연령은 60대 이상이 전체 35.5%, 50대가 29.0%, 40대가 19.4% 등 고연령층이 범죄를 저질렀다.

범행 수법은 흉기·약물 살해(38.7%)가 가장 많았고,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22.6%), 차량 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19.4%) 등 순이었다.

피해자 직업은 회사원·주부가 22.6%, 서비스업과 자영업이 16.1%, 9.7%로 평범한 이들이었다.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64.5%로 여성보다 높았다.

연령은 60대 이상 및 50대가 29%로 고령층이 주된 대상이었다. 사고를 당한 곳은 도로와 자택이 22.6%, 19.4%였고, 직장에서 당한 경우도 12.9%나 됐다.

이들 피해자는 보험에 평균 3.4건 가입돼 있었고 5건 이상도 22.6%에 달했다. 20건에 가입한 사례도 있다. 가입 상품은 종신보험이 33.7%로 가장 많았다.

피해자들은 월평균 62만원의 보험료를 냈으며 보험 가입 후 평균 5개월 만에 사망했다. 전체 54.8%가 계약 후 1년 내 변을 당했다.

지급되거나 청구된 보험금은 평균 7억8000만원, 10억원 이상도 22.6%에 달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의심 사례를 알게 되는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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