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이 종부세 개편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소집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반기를 들었다. 민주당 측은 일정 협의도 없는 상임위 강행은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 기재위 위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와 국민의힘의 노골적인 부자감세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측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 조정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상향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은 “만약 공시가격 20억원인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올해 371만원을 내야 하는데 이미 165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상황”이라며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종부세 특별공제'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1억에서 추가로 3억원을 더해주자는 것이다.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하면 98만원까지 낮출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상의 여지는 열어놨다. 민주당 측은 다주택자 중과체계 마련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고려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해서는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를 유예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으로 주택을 더 보유하게 된 경우, 지방에 소재한 투기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저가 주택 등을 1가구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이다.
민주당 측은 여당의 종부세 개편 강행 처리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박대출 위원장과 류성걸 간사를 중심으로 기재위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 민주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간사를 맡은 신동근 의원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미리 간사와 협의하여 정해야 하는데 이들은 '종부세 특별공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국회법마저 무시하고 상임위 개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시급하다는 국민의힘 측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일시적 다주택자 등과 관련해 11월에 (세금을) 부과하고 12월에 납부해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대상이 많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심도 있게 논의한 뒤 개정하면 그 뒤에 국세청이 특례신청을 받거나 이를 안내해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여야 합의도 없이 전체회의 열어서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