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LED 기술 탈취한 대만 기업, 항소심 유죄 확정

서울반도체 2세대 발광다이오드(LED)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된 대만 기업 에버라이트의 유죄가 확정됐다. 해당 기술을 유출한 서울반도체 전직 임직원 3명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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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2세대 발광다이오드(LED)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된 대만 기업 에버라이트의 유죄가 확정됐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지난 6월 수원지방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버라이트 항소심에서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해외기업으로는 최고 액수 벌금형으로 원심보다 벌금이 1000만원 늘어났다.

에버라이트는 2018년 9월 서울반도체에 근무한 상무와 실장 등 전직 임직원 3명을 매수, 서울반도체 자동차 LED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에버라이트가 항소하며 2심이 열렸다.

2심 재판부는 서울반도체 기술이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국가산업기술보호법상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산업기술유출 부정 취득 혐의도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기술을 유출한 서울반도체 전직 임직원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반도체는 국내 1위, 세계 3위 광반도체 전문기업으로 1만8000여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자사 특허 침해 시 소송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2018년 에버라이트와 별개 특허 소송을 한국, 독일, 영국에서 5건 진행해 전부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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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서울반도체는 지난 7월 유럽 유통업체 콘래드 일렉트로닉을 상대로 독일 민하임 지방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해 휴대폰용 플래시 LED 영구 판매 금지와 리콜 명령을 이끌어냈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는 “지식재산은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자 젊은 창업자가 생존할 수단”이라며 “기술 도둑질 등 탈법을 일삼는 기업은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윤섭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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