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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서울 마포세무서에서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사 관계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수출 설명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업체들에 주요 국가의 수입 절차, 첨가물 규제 등 주류 관련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영세 주류 제조사가 수출 규제 정보를 잘 알지 못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아스파탐을 주류에 첨가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는 주류 첨가제로 규정되지 않았다. 또한 한국에서는 식품과 주류 원료로 사용 가능한 오미자가 일본에서는 한약재·의약품으로 분류된다. 이런 정보를 알지 못해 통관이 거부당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설명회에 해외 주류시장 전문가를 초빙해 해외 진출 사례를 소개하고, 수출 인기 제품을 시음할 기회도 마련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해외 주류 규제 정보를 수집해 영세 제조사에 제공하고 수출 주류 분석 감정서를 중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인도어, 베트남어, 영어 등 6개 언어로 발급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요건과 자격을 갖춘 주류 제조사가 수출을 추진하면 추천서도 발행할 계획이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