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실태조사 마무리
메타 위법 사실 확인 땐 엄정 조치
과도한 사용자 정보 수집 막아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메타뿐만 아니라 다수의 온라인플랫폼이 광범위하게 사용자의 행태 정보를 수집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18일 간담회에서 “주요 온라인플랫폼의 사용자 행태 정보 수집, 맞춤형 광고 활용실태 조사를 마무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조사 대상에 대다수 온라인플랫폼이 포함됐다”면서 “조사 내용을 해당 기업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면 그에 따른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처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개보위는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온라인플랫폼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필수정보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활용, 유통 전 과정을 공개하고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를 정비했다.
윤 위원장은 “온라인플랫폼 실태 조사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플랫폼이 과도하게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또 “개인정보 동의 만능주의로 말미암아 정보 주체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정보가 마구 활용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 패러다임을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상호 합의주의 형태로 전환하는 작업 또한 개정안 처리를 통해 가능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정책 철회와 관련해 “메타의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조사 여부는 메타의 입장 철회와 무관하다”면서 “메타가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정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애초 계획대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수사·정보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윤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사후통지 절차가 없어서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공감한다”면서 “헌재의 결정 취지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향 등 후속 조치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개보위 출범 이후 개인정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정상화하는 노력을 해 왔지만 여전히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이 아쉽다”면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