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신고 상태에서 내국인 상대로 사업을 영위해 온 '쿠코인'(KuCoin) 등 외국계 가상자산사업자 16곳이 정부 당국에 적발, 접속 차단과 가상자산 이동 제한 등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고 있는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특금법에 따르면 해외에 기반을 둔 가상자산사업자도 국내에서 영업하려면 FIU에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한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춰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
FIU가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에 안내한 한국인 대상 영업 기준은 한국어 서비스 지원 여부, 내국인 대상 마케팅·홍보 여부, 원화 거래 또는 결제 지원 여부 등이다. FIU에 따르면 이달 기준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는 총 35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해외에 기반을 둔 가상자산 거래소는 없다.
이번에 적발된 16개 사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진행 △신용카드를 통한 가상자산 구매 지원 등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이들에게 내국인 대상 영업이 특금법 위반 신고 대상임을 통보·안내하였음에도 미신고 영업을 이어 가자 이번에 조치하기로 했다.
우선 FIU는 16개 미신고 사업자의 특금법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미신고 불법 영업 사업자는 처벌과 동시에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의 신고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FIU는 국내에서 미신고 사업자의 서비스에 접속할 수 없도록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앞으로 국내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 결제 서비스도 금지되고, 업비트·빗썸 등에도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와도 거래가 중단된다.
FIU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지속 점검해 발견 즉시 수시가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유관 기관고 공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