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만 삐끗해도 병역지정업체 제외'…중기 옴부즈만, 산업기능요원 산재 규정 개선 추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산업기능요원의 산업재해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이 이날 가진 간담회에서 A기업은 “현행 병역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산업재해율 산정 기준이 재해 경중을 고려하지 않아 단순 염좌 등 경미한 산업재해가 1건만 발생하더라도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동 규정에서 사망사고나 중대재해로 인한 산업재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산업재해율까지 반영하는 것은 과도한 이중 규제여서 관련 규정 개선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실제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은 최근 1년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를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30~49인 중소기업은 재해율이 0.53%, 50~99인 기업은 재해율이 0.48%라는 점이다. 업종에 따라 직원 1~2명이 가벼운 타박상만 입어도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셈이다. 휴업예상일수, 질병과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옴부즈만은 “산업기능요원의 안전한 복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상해 종류나 휴업 일수 등 산업재해 경중을 반영하지 않은 산업재해율 산정이 기업에게 이중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부처인 병무청과 협의해 규제개선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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