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면서 한국산 전기차가 모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당장 혜택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대차·기아 등 국내 자동차 업체는 전기차 수출과 생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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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울산공장 아이오닉5 생산라인.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행정부가 전기차 세액공제 수혜 대상을 발표하면서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에 한해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약 524만원), 신차는 최대 7500달러(약 983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북미에서 차량을 조립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미국 정부는 아직 법안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발표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한다. 다른 전기차인 코나EV, GV60, 니로EV 역시 국내에서 만들어 수출한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5월 미국 조지아주에 연산 30만대 규모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으나,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당장 현지에서 전기차 생산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현대차·기아 등 국내 자동차 업계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를 통해 미국 의회에 의견서를 보내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7일 KAMA는 한국산 전기차가 세제 혜택 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을 요청했다.

KAMA는 의견서에서 “한국산 제품과 미국산 제품을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한미 FTA에 따라 한국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이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한 한국산 전기차에도 세제 혜택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한미 FTA에 일치되도록 미국산 수입 전기차에도 보조급을 지급했다”며 “한국 자동차 업체들은 지난 30년간 130억 달러(약 16조9700억원) 이상 투자를 통해 미국인 10만명 이상을 고용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기아는 미국 공장에 전기차 생산라인을 추가하는 등 조지아 공장 완공까지 현지 생산과 출시 일정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연기자 chiye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