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규정 제정…수출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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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자료 한국전력공사>

정부가 원자력발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법 근거를 마련했다. 위원회는 조만간 1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원전 수출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총리 훈령에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11일자로 발령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 해외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됐다. 그간 산업부는 관계기관과 준비단 회의, 실무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출범에 대비해 사전 준비와 함께 원전수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9개 관계부처 차관, 원전 관련 공공기관과 금융공기업, 산·학·연 등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진위는 원전수출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다. 국가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협력 패키지 사업을 발굴한다. 수출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 원전수출 경쟁력도 높인다.

추진위 실무조직인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은 추진위 운영을 지원한다. 세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수립과 성과 점검 등을 수행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을 제정하면서 민관 역량을 총 결집한 원전수출 컨트롤타워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본격적으로 원전수주를 지원하도록 추진위 공식 출범과 1차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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