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나의 아저씨'로 관심을 받았던 '빚 대물림 방지법(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채무사실을 제 때 인지하지 못해 과도한 빚을 떠안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좋은 정책은 진영에 상관없이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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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에 상속 방식을 선택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법정대리인이 제때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는 현행 민법의 한계를 개선한 것이다.

현행 법상 부모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은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 승인',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한정승인', 상속 재산과 빚 둘 다 포기하는 '상속 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 상속 받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으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부채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해, 빚을 고스란히 떠안는 문제가 있었다.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스스로 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의결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뒤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상속 개시를 안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한 법무부 장관은 “'빚 대물림 방지' 법안은 지난 정부부터 추진돼 온 것을 이어가는 것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법무부는 정치나 진영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좋은 정책은 계속 이어가고 나쁜 정책은 과감히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