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사 대상
점포 1000곳·비대면 채널 500회
소비자보호법 준수여부 등 점검
올해 표본 수 최대 1500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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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역대급 '미스터리 쇼핑'에 나선다. 코로나19 여파로 줄었던 점검 횟수를 최대 1500회로 대폭 늘리는 계획을 세웠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을 올 연말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미스터리 쇼핑은 전문 외부업체 조사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금융상품을 구매하면서 투자자보호 방안 준수 여부, 금융상품을 권유할 때 확인해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제대로 알려주는지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상담받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펀드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뒤 점검 대상을 늘려 올해로 14년째 운영 중이다.

금감원은 올해 점검 표본 수를 최대 1500회까지 늘릴 계획이다. 코로나19 재확산세를 감안해 대면과 비대면으로 나눠 실시한다. 은행과 같은 금융상품 판매 점포 1000곳과 텔레마케팅·다이렉트 등 비대면 채널 500회 점검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스터리 쇼핑 관련 예산을 작년 대비 2배 이상 확보했다”며 “점검 금융사 수는 비공개지만 예년에 비해 많은 금융사 점검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최근 몇 년 새 가장 많은 실시 횟수다. 금감원은 2019년 45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802회 점검에 나섰다. 코로나19 창궐 첫 해였던 2020년엔 28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비대면 점검 489건을 실시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영향과 예산 문제로 대면 점검만 750회 실시했다. 시시각각 변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금융사 영업점 점검이 쉽지 않았다.

올해 중점 점검 금융상품은 펀드, 파생결합증권(DLS), 장외 파생상품, 변액보험 등이다. 주식 등 투자 열풍과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나 꺾기(금융상품을 판매하며 예금·카드 등 상품을 끼워파는 행위) 등 영업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9월 시행돼 1년을 맞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 여부도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등 6대 판매 의무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미스터리 쇼핑 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융사로부터 개선 계획을 제출받고 이행 상황을 분기마다 확인한다.

금감원 다른 관계자는 “개선이 지연되거나 불완전판매 등 사안이 클 경우 부문검사에 나설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점검 횟수를 유지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표]금융감독원 미스터리 쇼핑 실시 현황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 4년만에 역대급 '미스터리 쇼핑' 나선다

김민영기자 my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