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지금의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했다.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에 이어 상임전국위까지 비상상황 결론을 내리면서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을 위한 전제조건이 갖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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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병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 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국민의힘 상임전국위는 국회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참석인원 40명 가운데 29명 찬성으로 현재 당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보는 당헌 유권해석 안건을 의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사퇴와 최고위원 연속 사퇴로 지도부 기능이 상실됐다고 봤다.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을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전국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도 40명 중 26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면, 현재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준석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조해진·하태경 의원이 제안한 당헌 개정안은 참석자 중 10명만 찬성해 부결됐다.

비대위가 출범하게 되면 이 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자리는 사실상 없어지는 셈이다. 9일로 예정된 전국위에서 당헌 개정과 비상대책위원장 임명이 이뤄지면 비대위 체제는 본격 출범하게 된다.

전국위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ARS(자동응답) 방식으로 표결이 이뤄진다. 서병수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의장은 “비대위원장이 결정돼 전국위에 제출되는대로 결정하겠다”며 “하루 동안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 전환 절차에 대한 정당성 놓고 내부 반발도 여전했다. 당 일각에서는 비대위 전환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 대해 이 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함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