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운영 간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기초연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업연구소는 일정 수 이상 연구 전담 인력과 독립적 연구공간 확보 등 연구개발(R&D)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 내 전담 조직을 뜻한다. 1981년 관리제도 도입 이후 지속 증가해 현재 약 7만8000여개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은 기업 연구 현장 실상에 부합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우선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인정요건을 일부 완화해 연구인력 충원 부담을 낮춘다.
종전까지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을 위해 소기업은 3명 이상, 중기업은 5명 이상의 연구 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에 대해 연구 전담 인력 수 요건을 1년간 중기업 기준(5명)이 아닌 소기업 기준(3명)을 적용한다.
또 효율적 연구수행을 위한 연구 전담 인력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기업연구소 설립·변경 신고 시 제출하는 서류를 줄인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업은 기업연구소 설립·운영 과정에서 제출해오던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기업연구소는 기술혁신 중심을 민간·기업으로 전환하고 창의적·역동적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이라며 “기업연구소 연구역량을 높일 수 있는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인희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