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 부가조건을 대폭 완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중인 실외 자율주행로봇에 대해 현장요원 없이도 원격관제로 실증이 가능하도록 국조실·경찰청과 협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부가조건 완화는 지난 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린 자율주행로봇 업계 간담회와 지난달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현장방문 시 국무총리가 약속한 내용이다. 이번에 산업부가 규제 정비에 나서면서 결실을 맺게 됐다.
기존에 로봇 업체는 자율주행로봇 실증특례를 받더라도 로봇 1대당 현장요원 1인이 동행하도록 요구된다. 다수로봇 실증·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부가조건 완화로 완전원격관제가 가능한 기업은 현장요원 대신 원격관리자를 책임관리자로 지정해 다수 로봇을 총괄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정에 따라 실증특례 부가조건 변경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히 기업 현장실증을 지원한다. 배달·순찰 등 실외 자율주행 로봇서비스가 빠른 시일 내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지능형로봇법도 개정한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