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TF'가 27일 발족했다.
지난 6일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플랫폼 업계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위원, 법률·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등 참여로 디지털 플랫폼 자율기구 제도화를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법제도TF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와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 등을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최종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디지털 플랫폼 부작용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플랫폼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자율기구 구성·운영 관련 논의를 본격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논의 초기부터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이 민관협력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