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IPTV와 음악저작물 방송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사와 음저협이 IPTV 방송사용료 청구 등을 놓고 상호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IPTV 3사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IPTV 3사에 저작권사용료 지급의무가 있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과정에서 IPTV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콘텐츠제공사업자(CP) 등이 음악저작물 사용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플랫폼은 별도 사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제작사와 플랫폼 모두에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이중징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제작사와 플랫폼은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별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두 주체로부터 각각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 역시 이중징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저작권 사용료를 제작사가 모두 부담한다는 IPTV와 제작사 간 계약에 대해 법원은 해당 계약은 두 당사자 사이 효력이 있을 뿐이며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IPTV 주장을 배척했다. 법원은 또 다른 쟁점이었던 음악저작물 관리비율을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간 합의로 정하도록 했다.
음저협 관계자는 “판결은 적법한 사용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다 저작권 침해로 피소된 일부 국내 OTT 사업자에 대해 제작사 등과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저작권침해 혐의를 부정한 분당경찰서 등 일선 수사기관 판단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추후 수사기관 결정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