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커머스방송 제도화를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 의견차가 나타났다.
케이블TV업계가 사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지역채널 커머스방송 제도화를 요청한 가운데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방통위는 방송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케이블TV 커머스 제도화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했다. 다만 방통위는 시행령이 아닌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법제처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두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해 제도화를 추진해달라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케이블TV 커머스를 과기정통부는 지역채널 방송프로그램, 방통위는 방송광고로 보는 등 견해차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역채널 방송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돼있고 현행법에 따라 지역채널 커머스를 방송광고가 아닌 방송프로그램이라고 해석한다. 실제 홈쇼핑 방송 편성을 프로그램 편성으로 보는 현행 제도를 고려하더라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제도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케이블TV 커머스를 방송광고로 봐야한다고 반론한다. 홈쇼핑이 방송법상 방송광고 예외규정으로 허용된 것처럼 케이블TV 커머스 역시 관련 조항 개정을 통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제도화 과정에서 방송광고 주무부처인 방통위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석한다.
앞서 케이블TV는 지난해 6월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지역채널에서 소상공인 제품과 지역 특산품·특산물 관련 커머스방송을 2년간 할 수 있게 됐다. 방송 프라임시간대를 피해 하루 3시간 이내, 지역 행사·축제 등과 연계해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과 농어민 등 제품만 판매할 수 있는 조건부 허용이다.
업계는 실증특례 기간이 내년 6월까지로 1년도 남지않은 데다 제도화 불발 시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조속한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TV홈쇼핑이나 T커머스 이외 영역에서 현재와 동일한 조건으로 지역채널 커머스방송을 제도화해달라는 입장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소상공인도 케이블TV 커머스 방송 순기능을 주장한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줄줄이 취소된 지역축제를 대신해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이 지역 농가와 상인 판로 개척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지역채널 커머스방송은 지역사회와 소상공인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케이블TV 지역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실증특례 종료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커머스 방송시설 확충과 전문인력 채용 등 과감한 투자를 위해 조속한 제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