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이 인터넷 생방송을 하던 전처의 몸에 불을 붙여 살해한 남성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23일 중국 CCTV 등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아바 자치주의 중급인민법원은 고의 살인 혐의로 기소돼 사형 선고를 받은 탕모 씨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발생했다. 가해자 탕 씨가 실시간 방송 중이던 전처 라무 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 당시 온 몸에 불이 붙은 채 쓰러지는 라무 씨의 모습이 생중계돼 누리꾼들을 충격에 빠트렸다.
라무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사건 발생 2주 만에 사망했다. 탕씨는 2020년 6월 라무씨와 이혼한 뒤 수시로 찾아와 재결합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중국 온라인 상에서는 가정 폭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빗발쳤고, 탕 씨는 사형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탕 씨의 범죄가 매우 잔인하고,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이번 사형 집행 이유에 대해 전했다.
피해자 라무 씨는 시골에서의 요리나 산속 채집 활동 등 소소한 일상생활 관련 영상을 올리던 인플루언서로 동영상 플랫폼 더우인에서 수십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