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에 불복한 행정소송에서 1심 승소한데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 신종오 신용호 부장판사)는 22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이 내린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월 손태승 회장에게 DLF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손 회장에 대한 징계가 법리를 잘못 적용해 무효라고 보고 손 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에 금감원이 항소했지만 이번 판결에서도 손 회장이 승소하게 됐다.
이번 결과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2심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금융위 등과 협의해 향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